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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중개 - 남편이 1차 대출 기관이고 아내가 2차 대출 기관입니다. 법원이 판결을 내리면 모든 빚은 아내에게 넘어갑니다. 아니요, 실제 집행에서는 법원이 배우자의 소득, 재산상황, 상환능력 등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다른 사항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배우자간의 관계 등의 요인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지므로 실제 분할 비율이 규정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부채가 아내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