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업자가 갚아야 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합니다.
법 제500조에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63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p>
(2) 이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당사자가 주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확한 진술을 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시하기 전에,
(3) 일방 당사자가 이행을 지연합니다. 주요 의무를 이행하고 촉구를 받은 후에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 4) 일방이 채무 이행을 지연하거나 기타 계약 위반을 범하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5) 법률에 규정된 기타 상황
무한 계약의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기간 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563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은 법에 따라 종료되며 당사자는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1)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2) 이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이 명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3) 일방이 주채무 이행을 지연하고 독촉을 받은 후에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타 계약 위반을 범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5) 법률이 규정한 기타 상황. 지속적인 채무 이행을 수반하는 무기한 계약의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간 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