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14 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관할권이 있는 기층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다.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다른 채무 분쟁이 없다.
(2) 위탁서는 채무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신청서는 요구한 돈이나 증권의 액수와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제 217 조 인민법원은 채무자가 제기한 서면 이의를 접수한 후, 이의 제기를 심사하여 성립한 후, 감독 절차를 종결하고, 지급령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결했다.
지불령은 무효이며, 반드시 소송절차로 옮겨야 한다. 단, 지불령을 신청한 쪽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255 조 집행인이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기관의 출국 제한, 징신 시스템 적립, 언론을 통한 불이행 정보 발표 및 법률규정 기타 조치를 취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