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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은행 모기지 금리 조정

1. 신금리는 은행모기지에 변동금리가 적용되어 일반적으로 연초 금리 수준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조정됩니다.

그렇다면 2007년 6월 1차 상환은 9월에 체결됐어야 했다. 당시 기준금리는 7.83%, 즉 6.6555원이다.

대출이자율은 2008년 기준이다.

10을 두 번 조정하고, 165438+27을 10월에 다시 조정했는데, 2009년 5월에 즐거우셨죠(손실을 입으셨나요?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다음 연도나 연도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다음해 계약시 매월 이자율을 조정합니다.

계약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듬해 금리를 조정하면 2009년 6월에는 연 6.12%의 금리를 누릴 수 있다.

2. 국민주택담보대출 30% 할인 관련 : 국제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처하고 내수를 확대하며 주민의 일반 자가소유 구매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2010년 10월 22일 중앙은행은 주민의 일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대출 금리를 인하한다는 내용의 '상업용 개인 주택대출 1차 확대'를 특별 발표했다.

중앙은행은 6월 27일부터 상업용 개인주택 대출 금리 하한을 기준 대출 금리의 0.7배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최소 계약금 비율은 20%로 조정됩니다.

30%할인은 기본이자율의 30%입니다.

이전에 대출을 신청하고 할인(15% 할인)을 받은 개인은 일반적으로 5438년 6월 + 2009년 10월 1일에 실행됩니다.

그들은 대출 은행에 우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차기 연도 조정 대출 금리를 선택하고 우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5438년 6월 + 2009년 10월부터 새로운 금리가 적용됩니다. 30% 할인을 받은 후 적용 금리는 6.12입니다. %*70%=4.284%.

4. 모든 상환금을 연 단위로 조정하는 대출 금리를 선택하고 우대 조건을 충족할 경우, 2009년 6월 5438 + 10월부터 30% 할인을 받은 후 실행 금리는 7.83% * 70% = 5.481%가 됩니다. 2009년 5월 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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