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계약이 발효된 날부터 피보험자가 만삼 주년 발효일까지 기본 보험금액의 5% 를 생존보험금으로 지급한다.
2.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당사는 아래 규정에 따라 사망 보험금을 지불하고 본 계약은 해지됩니다.
보험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사망 보험금 = 기본보험액. < P >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지불 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 사망 보험금 = 기본보험액 ×[1+.5× (사망 시 보험증권 연수-1)]; 피보험자가 분담금 연한이 만료된 후 사망하면, 사망 보험금은 기본보험액 ×(1+.5× 분담금 연한) 이다. < P > 의 지불 방법 ""< P > 보험료 납부 방법은 도매 지불, 연간 지불, 반기 지불, 월 납부의 네 가지입니다. < P > 할부 보험료의 분담금 연한은 1 년, 2 년, 3 년 세 가지로 나뉘어 보험 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선택하였다. < P > "보너스는 매우 중요하다. < P > 계약 유효기간 동안 보험감독부의 규정에 따라 회사는 매년 전년도 홍보험업무의 실제 경영 상황에 따라 배당 방안을 확정한다. 만약 회사가 계약서에 배당이 있다고 확정한다면, 피보험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 < P > 보험에 가입할 때 피보험자는 다음 배당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현금 수금
2. 누적 이자: 배당금은 회사에 남아 복리로 누적되고 배당금 누적 이자율은 회사에서 매년 발표한다. < P >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배당금 처리 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이자를 누적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