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대출 중개 - 이혼 후 재혼했습니다. 집이 내 명의로 되어 있고 지금은 저당권이 잡혀 있지만 현재 상사와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이전 이혼 증명서와 호적부를 제출할 수 있나요?

이혼 후 재혼했습니다. 집이 내 명의로 되어 있고 지금은 저당권이 잡혀 있지만 현재 상사와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이전 이혼 증명서와 호적부를 제출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은행에서 '배우자 없음 선언'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차용인이 고의로 개인정보를 은폐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적발 시 대출 자격이 박탈되거나 대출금을 사전에 철회해야 하며, 추후 대출금을 사전에 상환하거나 대출을 철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혼등록 시기와 날짜에 따라 혼인 중 빌린 채무는 배우자 쌍방에게 귀속되며, 그 채무는 배우자가 함께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제공된 증명서는 허위이며, 은행은 두 배우자에게 함께 반환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출이 필요한 경우 쌍방이 협의하는 것이 좋으며, 담보대출도 개인 재산이므로 여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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