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이 부부 공동재산을 상대방에게 빌려 개인경영활동이나 개인사무에 종사하는 것은 쌍방이 합의한 공동재산 처분으로 간주된다. 이혼할 때는 차입계약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064 조에 따르면 부부가 함께 서명하거나 한 쪽이 나중에 빚진 채무를 추징하고, 결혼 관계 존속 기간 동안 자신의 이름으로 가정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채무는 부부 공동채무에 속한다.
부부 한쪽은 혼인 관계 존속 기간 동안 개인의 이름으로 가정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채무를 넘어서며 부부 공동채무에 속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남녀명언) 하지만 채권자는 빚이 부부가 함께 살거나, 공동 생산경영을 하거나, 부부 쌍방의 공통된 뜻에 따라 나타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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