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은 표준화되어야 합니다. 날짜를 표기하는 문서에는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진위 파악이 어려워 공소시효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소송권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감은 규격화되어야 하고, 일부 서면은 타인이 대필하거나 대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명을 위해 지문을 한 개만 찍기 때문에 이름이 완전해야 할 경우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이름 없는 성이나 성이 없는 이름을 갖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부 문서에는 성이 있지만 이름이 없거나, 이름은 있지만 성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의 불이행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차용증은 빚을 청산한 후에 청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빚을 갚을 때, 상대방이 현재 차용증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여 상대방을 신뢰하지만, 나중에 보관하기 위해 영수증을 작성해 달라는 사실을 모르고, 상대방이 원래 차용증을 꺼내서 지불을 요구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