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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부정행위를 당하면 어느 부서에 연락해야 하나요?

법적 분석: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인사국, 근로감독대 또는 고용주 소재 공안 경찰서에 신고하여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감독기관은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을 접수하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안을 종결합니다. 근로감독 범위에 속하지 않는 신고사항은 처리 권한을 가진 부서로 이관됩니다.

법적 근거: "노동 및 사회 보장 감독 규정 시행에 관한 여러 조항" 제18조 노동 및 사회 보장 행정 부서는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5일 이내에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불만 사항을 접수해야 합니다. (1) 2년 이내에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 위반이 발생한 경우 (2) 고소인의 고용주와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경우 사용자의 노동 및 사회보장법 위반으로 침해를 받은 경우 (3) 해당 위반행위는 노동 및 사회보장법에 해당합니다. 감독 범위는 고소를 접수하는 노동 및 사회보장 행정 부서의 소관입니다. 노동사회보장국은 민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제1항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민원을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고충에 대하여 노동사회보장감독기관은 고충신고자료를 완성하도록 고소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민원, 즉 노동보안 감독 범위에 속하지 않는 민원에 대하여 노동보안 감독기관은 민원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원을 알려야 한다. 노동안전 감독 범위에 속하지만 민원을 접수하는 노동안전행정부서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해당 관할권에 속하는 민원의 경우 민원인에게 해당 노동안전행정부서에 제출하도록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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