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 중 한국 영주권을 소지한 사람은 귀화시험을 통과한 후 영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각 세대의 친족(조부모, 외조부모 등) 또는 한국인은 한국 영주권 및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국적시험 및 혈연시험에도 합격해야 합니다.
3. 국제결혼 : 한국인과 결혼한 지 3년이 지났거나 결혼 후 자녀를 둔 중국 여성은 영주권과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 남성은 한국인과 결혼한 지 3년이 경과했거나 결혼 후 자녀를 둔 경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여성의 통장이 3000만원 이상이고, 실제 회사(주로 자신의 업종)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남성을 대신해 한국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4. 일반거주비자와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한국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한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투자 6.
5천만원 투자시 영주권 신청은 가능하지만 시민권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5억원이면 투자이민과 동등한 자격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시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확장자료: 한국 영주권은 한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한국 영주권 신청(F-5) 1. 신청자 : 1.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거주한 자(F-5-A) ○ 거주(D-7), 기업투자(D-8) ),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강사(E-2), 연구(E-3), 기술강사(E-4), 전문직업(E-5).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 또는 동반가족은 자립능력이 있고 품행이 바른 사람입니다.
○한국에 머물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자질.
○개인의 체류자격 요건이 충분할 것.
2.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5-B) ○ 거류증(F-2)을 소지하고 중국에 2년 이상 체류한 국민의 배우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계속할 때 한국인과 결혼할 때.
-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또는 별거하는 경우 이혼 또는 별거의 원인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 혼인 관계가 종료된 후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중에 태어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행위.
○ 영주권자(F-5)의 배우자로서 거류(F-2)자격을 갖고 중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며 영주권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
○20세 미만의 자녀로서 2년 이상 한국 영주권(F-5)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국에 영주할 사유가 있는 자로 간주됩니다(대한민국 이중국적 보유자는 제외).
한국에서 태어난 영주권자의 자녀(F-5) $35,000 이상 투자자(F-5-C) 4. 체류자격(F-5-D)을 가진 재외동포(F-4)○ 대한민국에 거주한 재외동포 2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F-4) - 연간 소득이 영주권 신청 시 한국은행이 공시하는 전년도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자(F-5) ).
- 60세 이상인 경우 해외에서 받는 연간 연금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연간 국민총소득을 초과합니다.
- 전년도 재산세를 50만원 이상 납부한 자, 재산세 납부기록은 없으나 임대보증금 등이 있는 자
, 본인(또는 동거세대)에 상응하는 재산(재산세 50만원 이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5. 시민권(F-5-E)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6. 대한민국 출생 동포(F-5-F) 7. 첨단기술분야 박사학위 소지자(F-5-G) 8. 고등기술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및 자격증 소지자 기술분야(F-5-H) 9. 일정 범위의 능력을 갖춘 자(F-5-I) 10. 특별기고자(F-5-J) 11. 방문취업(H-2) 체류자격(F-) 5-L) ○ 취업(H-2) 자격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제조업, 농업, 목축업, 어업에 종사하고, 같은 회사에서 4년 이상 계속 근무할 것.
임금체불, 산하기관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장소가 변경된 경우를 제외한다.
, 같은 업계에서 계속 일할 것입니다.
※-본인 또는 한국에서 함께 일하는 가족은 생계를 위해 3천만원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는 심사를 통해 취득한 기술·기능 자격 또는 연평균 소득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내국인 개인의 연평균 소득(GNI)보다 높아야 합니다.
기능자격 :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제1호 및 제9조 제1호에서 정한 기능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