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법' 제 26 조는 청부 기간 동안 계약지를 회수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청부업자의 온 가족이 소도시로 이주하여 정착한 사람은 청부업자의 뜻에 따라 토지 청부 경영권을 보유하거나 법에 따라 토지 청부 경영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청부 기간 동안 청부업자 온 가족이 구설구 시로 이주하여 비농업 호적, 도급된 경작지, 잔디밭이 하청업자에게 귀속되었다. 청부업자가 기한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으면, 하청업자는 도급된 경작지와 잔디를 회수할 수 있다. 도급기간 동안 도급자가 도급지 또는 도급측이 법에 따라 도급지를 회수할 때, 도급자는 도급지 투자에 대한 토지 생산 능력 향상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