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에서는 법정채무이자를 사채대출 중 최고이자율로 법이 보호하고 인정하는 이자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차용인과 차용인 사이에 약정한 이자율이 1년 대출 시장 가격의 4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대출 기관이 차용인에게 약정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합니다.
동시에 대출 기관이 차용인에게 계약에서 약정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원해야 합니다. 단, 쌍방이 약정한 이자율이 4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계약 체결 당시의 1년 만기 대출시장 상장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680조는 고리대금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출 이자율은 관련 국가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대출계약서에 이자의 지급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출 계약에 이자 지불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들이 보충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이자는 현지 또는 당사자 거래 방법, 거래 습관, 시장 이자율 및 자연인 간의 대출에 대한 기타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무이자라고 봅니다. 제674조 차용인은 약정기간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자지급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본법 제5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자지불기간을 정할 수 없는 경우,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자지급기간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대출금은 대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말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대출금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675조 차용인은 약정기간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대출 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본 법 제510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차용인은 언제든지 대출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기간 내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71조 대여인이 약정한 날짜와 금액에 따라 대출을 제공하지 않아 차용인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마땅히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차용인이 약정한 날짜와 금액에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약정한 날짜와 금액에 이자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