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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선지급 자금 대출을 이용해 집을 지을 수 있나요?

법적 주체:

농촌 지역에서 자가 건축한 주택은 주택 공제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예비자금대출 신청 필수조건 1. 주택공적금 제도를 구축한 지 1년이 지났고, 주택공적금을 반년 이상 매월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2. 안정적인 경제수입, 신용도가 양호하고 원리금 상환능력이 있는 자. 3. 합법적인 구매(건축, 개축, 개조) 주택 계약, 계약서 및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은 증빙 서류를 보유해야 합니다. 4.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규정된 비율 이상의 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집을 짓고, 개조하고, 개조하는 경우 규정된 건축, 개조, 개조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주요 주택 수리에 대한 계약금이나 자체 조달 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관리 센터가 승인한 보증 조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적자금관리센터가 인정하는 보증방식은 재산권이 있는 주택을 대출담보로 활용하고, 보증회사나 부동산회사가 대출로 구입한 주택을 대출담보로 활용하는 방식이며, 현재에는 동시에 공동 또는 정기 보증과 주택 공적 기금 공동 보증을 제공합니다. 주택 공적 기금 신청에 필요한 정보: 1. 자택구입 : 개인신청서, 고용주증명서, 주택구입계약서, 청구서(원본 참조, 사본 보관) 2. 이혼 및 퇴직: 개인신청서, 고용주증명서, 이혼 및 퇴직승인서(원본 및 사본) 3. 재직 중 사망: 철수를 맡은 사람의 신분증, 채굴자가 근무하는 단위의 증명서, 사망 증명서(원본 및 사본) 4. 자가 건축 및 자가 거주 주택: 개인 신청서, 단위 증명서, 건물 승인 절차(허가증 원본 및 사본) 5. 자가 거주 주택 개조 및 점검: 개인 신청서, 유닛 증명서, 관련 승인 절차 원본 및 사본 7. 주택구입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개인 신청서, 세대 증명서. 주택 선지자금 대출 신청 단계: 1. 사전심사 : 주택공제자금관리센터는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신청자격, 대출금액, 대출기간 등을 사전심사합니다. 1차 심사를 통과한 후 센터는 담보심사평가통지서를 발급합니다. 2. 평가: 신청자는 "담보심사평가통지서"를 센터가 지정한 감정평가기관에 제출하여 구입품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집. 3. 검토: 신청자는 평가기관이 발행한 평가보고서와 센터에서 요구하는 사전심사자료를 지참하여 대출심사를 진행한다. 자격이 있는 경우, 센터는 "주택공제자금관리센터 위탁대출 조사통지서"를 발급합니다. 4. 보증절차를 밟습니다. "주택공제자금관리센터 위탁보증대출 조사통지서"를 통해 신청인은 자신이 선택한 보증방식에 따라 보증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모기지+보증을 선택한 경우 보증인은 서면 보증서를 발행해야 하며, 모기지+보험 또는 제3자 보증을 선택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구입하거나 보증 기관에서 위탁 보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6. 주택자금관리센터와 수탁은행이 체결한 대출계약 7. 수탁업계는 필요에 따라 주택자금관리센터에 직접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8. 주택자금관리센터에서 각 거래를 승인하고, 대출금액, 기간, 금리를 확인한 후 위탁대출계약을 체결합니다. 9. 위탁대출계약에 따라 , 수탁은행은 대출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차입자와 각각 "주택후생기금 위탁대출 담보계약" 및 "주택후생기금 위탁대출 보증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법적 객관성:

'주택 예비 기금 관리 규정' 제5조 주택 예비 기금은 자가 거주 주택의 구입, 건설, 개량 및 점검에 사용됩니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다른 목적으로 유용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적자금 관리규정」 제26조는 주택공적금을 지급하여 자신의 주택을 구입, 신축, 개량, 개조한 근로자가 주택공적자금관리센터에 주택공적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공비자금관리센터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출 여부를 결정하고, 대출이 승인되면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수탁은행이 대출 절차를 처리합니다. 주택공적자금 대출위험은 주택공적자금관리센터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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