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681 조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채권자와 약속한 것으로,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약속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책임을 지는 계약이다.
제 682 조 보증계약은 주채권 채무 계약의 종속 계약이다. 주채권 채무 계약이 무효이며, 보증계약이 무효이며,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계약이 무효로 확인되면 채무자, 보증인, 채권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그 잘못에 따라 상응하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83 조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외국 정부나 국제경제기구 대출을 사용하는 것 외에 법인기관은 보증인이 될 수 없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인 조직은 보증인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