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료비, 장애인 생활비 등 신체적 부상으로 인해 일방이 획득한 것,
(3) 유언장 또는 증여 계약에서 남편이나 아내에게만 속한다고 결정된 재산,
(4)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일용품 일방에 의해;
(5) 일방에 속해야 하는 기타 재산.
제19조: 남편과 아내는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과 혼전 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의가 없거나 합의가 불분명한 경우 본 법 제17조,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인용: 여기서 제17조와 제18조는 결혼 관계 중 재산의 대부분이 * * *에 속하고 혼전 재산과 기타 적격 재산이 일방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과 혼인 전 재산에 관한 남편과 아내는 쌍방을 구속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을 서로 소유하기로 합의한 경우, 제3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부부가 소유한 재산을 모두 변제해야 합니다.
혼전재산을 이해할 때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1. 혼전재산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은 재산이 발생한 시점입니다. 결혼 전에 권리를 얻었습니다. 재산권이 혼인 전에 취득되었으나 그 재산이 혼인 후에 실제로 점유된 경우에는 그 성격은 혼인 전 개인재산이다. 예를 들어, 부부는 결혼 전에 상속을 받고 결혼 후에 상속을 분할합니다. 사실상 상속은 혼인 후에 취득한 것이지만 그 소유권은 혼인 전에 취득한 것이므로 혼전재산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배우자 일방의 혼전 재산은 혼인 관계 지속으로 인해 공동 재산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최고인민법원은 1993년 사법해석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혼전 일방이 소유한 재산은 혼인 후 쌍방이 공동으로 사용, 운영, 관리해야 합니다. 주택 및 기타 귀중한 생산 수단 8년 이후에는 4년간의 귀중한 생활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다”며 “이 법 해석은 혼인 전 재산을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 운영, 관리하는 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전환될 수 있다. 결혼 후 동일소득제 원칙도 소유권 취득론에 어긋나며, 사법해석의 관할권을 벗어난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 개정된 결혼법은 사법 관행에서 이러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제18조 1항은 혼전재산은 개인재산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석' 제19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법 제18조에 규정된 배우자 일방이 소유한 재산은 전환되지 않습니다. 혼인 관계의 지속으로 인해 배우자의 공동 재산에 귀속됩니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전의 사법 해석이 새로운 사법 해석과 충돌하는 경우, 새로운 사법 해석이 우선합니다."
3. 혼인 전 개인재산이 혼인생활 중 자연적으로 훼손, 소모 또는 멸실된 경우, 일방이 이혼 시 부부에게 동일한 재산을 사용하여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