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29조 피처형인 또는 처형할 재산이 국외에 있는 경우 지방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를 대신하여 집행을 맡게 됩니다. 위탁받은 인민법원은 위탁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집행을 시작해야 하며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이 완료된 후 적시에 인민법원에 집행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집행이 완료되지 않으면 위탁받은 인민법원에도 집행 상황을 통보해야 합니다. 수탁인민법원이 위임장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구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탁인민법원은 수탁인민법원 상급인민법원에 수탁인민법원이 그 청구를 집행하도록 지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7조: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한 후 당사자가 관할권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변론서를 제출하는 동안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이의를 검토한다. 이의가 성립되면 사건을 관할 인민법원에 이송하도록 명령하고, 이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건을 기각한다. 당사자가 관할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소송에 응한 경우 계층적 관할권 및 전속관할권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 대상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