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대출 중개 - 샤먼특별경제구역 하이테크 산업단지 규정 개정에 관한 샤먼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2014년)

샤먼특별경제구역 하이테크 산업단지 규정 개정에 관한 샤먼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2014년)

1. 제4조의 두 번째 문단을 삭제합니다.

2. 제5조 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첨단기술산업단지 관리기관(이하 "첨단기술지구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파견기관으로서 일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업무를 수행한다. 경제 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하이테크 존 통합 관리를 실시한다. "두 번째 항목 이후에 세 번째 항목을 추가한다. "하이테크 존의 제도 혁신, 기술 혁신 및 인재 도입을 위한 정책 및 대책을 수립한다. ;" 세 번째 항목이 네 번째 항목으로 조정되고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첨단기술지구 진입을 담당합니다. 지구 내 기업 또는 프로젝트 사업장에 대한 검토가 다섯 번째 항목으로 수정되고, : "첨단기술지구의 재정예산, 결산, 국유자산 관리 등을 담당한다. 첨단기술지구는 자체 재정예산을 편성하고 시 예산을 시에 보고한다. 시의 검토 및 승인 인민대표대회' 다섯 번째 항목을 여섯 번째 항목으로 조정하고 '첨단기술지구 핵심건설 프로젝트 승인 및 토지이용(토지 위치 및 면적 포함) 예비심사를 담당한다'로 개정했다. 7번째 항목: "첨단기술지구 건설사업에 대한 금융투자 및 자금조달에 관한 예산 및 결산을 검토하는 책임" 3. 제9조를 삭제한다. 4. 제11조를 삭제한다. 5. 제12조를 제10조로 조정한다. , 첫 번째 항목을 "하이테크 기업"으로 수정하고 두 번째 항목을 "국가 지원 하이테크 범위 내에서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 개발, 생산 및 운영에 종사하는 기업 또는 프로젝트"로 수정합니다. 필드";" 두 번째 항목 다음에 하나의 항목을 세 번째 항목으로 추가합니다: "생산자 서비스 산업에 속하는 기업 또는 프로젝트;" 세 번째 항목은 네 번째 항목으로 조정되어 "관련을 제공하는 기업 또는 프로젝트"로 수정됩니다. 6. 제13조는 제11조로 수정됩니다. 첫 번째 단락은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하이테크 구역에 사업장을 설립하려는 기업 또는 프로젝트는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세 번째 문단을 "기업 영업 허가증 또는 기업명 사전 승인 통지"로 수정합니다. 4번째 항목 다음에 1개 항목을 5번째 항목으로 추가합니다. "소재지 관련 인증 자료 7. 제14조를 제12조로 수정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 제13조의 조항을 추가합니다. "하이테크 지역에서 기업을 설립하려면 하이테크 지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관리청이 지정한 집중사무실 또는 공유사무실은 기업의 주소등록 또는 신고를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첨단기술지구관리청이 해당 위치 사용에 대한 동의를 위해 발급한 증명서를 유효한 것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9. 제15조를 제14조로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첨단기술지구 입주기업이 사업장 위치나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제15조 제1항에 "첨단기술지구에 사회단체, 민간기업, 재단, 기타 단체를 설립하는 경우"라는 조항을 추가한다. , 등록기관은 등록 전 부지사용에 관하여 첨단기술지구관리기관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11. 제16조 삭제.

12. 제18조를 삭제합니다.

열셋.

제23조는 제21조로 수정되어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첨단기술지구는 과학기술 인력에게 기업가적 조건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과학기술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및 액셀러레이터를 설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하이테크 존에 다양한 전문 인큐베이터와 액셀러레이터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하이테크 존에서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4. 제24조에 "금융기관이 첨단기술지구에서 금융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기술과 자본의 연계를 촉진하도록 장려한다"는 조항을 추가한다.

"기업 및 기타 조직이 첨단 기술 구역 기술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규모 대출 기관 및 보증 기관을 설립하도록 지원합니다." 첨단 기술 구역 기업이 상장, 회사채, 중기 채권, 단기 금융 채권, 신탁 계획 등

, 직접 금융 채널을 확대합니다.

"15. 제25조 "벤처캐피털 지도기금 및 국내외 벤처캐피털 기관이 첨단기술지구에서 투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엔젤투자, 벤처캐피탈, 시드펀드, 모회사 등의 형태로 벤처캐피털 지도기금과 기금을 조성한다"는 조항을 추가한다. 자금 등

"하이테크 지역 기업에 대한 지적 재산권 담보, 신용 대출 및 신용 보험을 수행하기 위해 상업 은행, 보증 기관, 보험 기관 및 소액 대출 기관에 위험 보상을 제공하는 대출 위험 보상 메커니즘을 구축합니다. 16조 삭제." .

열일곱.

제30조는 제29조로 수정되어 "첨단기술지구에서 유입된 유학생과 고급인재는 시 인사행정부에서 처리하며 제18조에서 정하는 우대를 받는다."로 개정된다.

제32조는 제31조로 조정되어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하이테크 구역에 인재 양성 기지 설립을 장려하고, 하이테크 구역에 자격을 갖춘 기업이 박사후 연구 센터, 박사 후 혁신 실천 기지 및 학자 전문 워크스테이션을 설립하도록 권장합니다." 19, 제32조에 "국내외 수준 높은 혁신 및 기업가적 인재를 필요에 따라 도입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지구 기업 및 기타 조직을 지원한다. 관련 시·구 부서와 첨단기술지구 관리기관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 인재 도입을 위한 하이테크 존 구축 조정 메커니즘, 하이테크 존 관리 기관은 관련 지자체 및 지역 부서와 협력하여 인재 도입에 있어 미해결 문제를 연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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