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686조에는 일반보증과 연대책임보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보증계약에서 보증방법에 관하여 합의하지 아니하거나 그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일반보증에 따라 보증책임을 진다.
제688조 당사자가 보증계약에서 보증인과 채무자가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는 약정을 한 경우 이는 연대책임보증이다.
연대책임보증에 따른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가 합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하거나 보증인에게 보증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