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010 14 "호적 없는 사람의 호적 등록 문제 해결에 관한 국무원 총판의 의견"에서는 호적 없는 사람에 대해 영주권 등록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법률에 따라(이 문제에서 관련 발췌)
(1) 가족 계획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가족 등록이 없는 사람. 비법 또는 혼인 외 출산한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는 출생 진단서, 호구부, 혼인 증명서를 가지고 부모와 함께 자발적으로 정착하는 정책에 따라 영주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한쪽 부모의 혼외 출생, 또는 혼외 출생에 대한 설명. 아버지와 함께 정착을 신청하고 호적 등록이 없는 경우, 자격을 갖춘 감정 기관에서 발행한 친자 확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의료 출생 증명서를 취득하지 않은 호적 등록이 없는 사람. 등록된 영주권 없이 조산기관에서 태어난 사람의 경우, 본인 또는 그 보호자는 조산기관에 등록된 영주권 없이 태어난 사람에 대한 "의료출생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산 기관인 경우 본인 또는 그 보호자는 자격을 갖춘 신원 확인 기관을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발행한 친자 확인 검사 증명서는 신청자가 계획 중인 지역의 현급 보건 및 가족 계획 행정 부서가 위임한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생 진단서를 신청하기 위해 자리를 잡습니다. 호적이없는 사람이나 그 보호자는 출생 진단서, 호구부, 혼인 증명서 또는 혼외 출생 소명서를 지참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호구가 없는 사람이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양되었다는 사실. 입양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규정에 따라 민원부서에 입양등록을 신청한 후, 『입양등록증명서』 및 입양인의 호적부표를 가지고 영주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999년 4월 1일 《전인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수정에 관한 결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국내 공민이 개인적으로 아동을 입양하고 입양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신청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사실상 입양을 공증하는 공증 사무소입니다. 공안기관이 조사하여 아직 영주권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경우 사실 입양 공증서와 입양인의 호적부에 근거하여 영주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중국 국민, 호적 없는 외국인, 무국적자의 사생아. 중국 공민, 외국인, 무국적자가 중국에서 혼외 출산한 경우, 타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보호자가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부모의 혼외 설명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국 공민측 출생 및 거주자는 호구등록을 신청합니다. 출생 진단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자격을 갖춘 신원 확인 기관에서 발행한 친자 확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5) 기타 호적 등록이 없는 사람. 기타 사유로 인해 호적이 없는 사람 또는 후견 책임을 맡은 단위 및 개인은 공안기관이 유관 부서와 회동하여 조사 및 검증을 한 후 영구 호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