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대출 중개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8년 전 특정 플랫폼에서 대출을 받아 휴대폰을 구입했습니다.

대출금을 몇 번만 갚았다가 갚지 않았습니다.

900위안 이상 대출을 갚아야 합니다.

이제 나는 플랫폼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8년 전 특정 플랫폼에서 대출을 받아 휴대폰을 구입했습니다.

대출금을 몇 번만 갚았다가 갚지 않았습니다.

900위안 이상 대출을 갚아야 합니다.

이제 나는 플랫폼에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8년 전 휴대폰을 구입하기 위해 특정 플랫폼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금이 상환되기 전에 대출금을 몇 번만 상환했습니다.

900위안 이상 빚이 있어요.

이제 특정 플랫폼에서 4,800을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 사기로 고소할 것입니다... 빚이 900 이상인 경우 법원에서 4,800을 갚으라고 명령합니까?

이게 민사소송인가요, 형사소송인가요?

사건이 법원에서 심리되는 경우에도 법원에 가야 합니까?

A: Scout 법률 온라인 컨설팅이 귀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입증대상이란 소송에서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 사건의 사실을 말한다.

대법원은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증거로 입증해야 할 사건의 사실관계는 (1) 피고인의 신원 (2) 혐의가 있는 범죄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4) 피고인은 무죄이며, 행위의 동기와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5) 행위의 시기, 장소, 수단, 결과 등 (6) 피고인의 책임과 관계; (7) 피고인 개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가중, 감경, 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정황이 있는지 여부 (8) 유죄 판결 및 면제와 관련된 기타 사실; “특기사항: 요약하면, 형사소송에서 입증할 대상에는 실체법상의 사실과 절차법상의 사실이 포함됩니다.

실체적 법률사실에는 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범죄의 구성요소에 관한 사실 (2) 형사처벌을 가중, 감경, 면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실 (3) 범죄피의자 및 피고인의 개인적 상황과 그 직위 -범죄수사.

절차상 사실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회피에 관한 사실 (2) 일부 강제조치의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 (3) 지연에 대한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

증거 자체는 형사소송에서 입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 참고사항: 검찰규칙 제334조는 다음 사실에 대해서는 법원 절차에서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합니다. (1)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진 상식적인 사실입니다. (2) 인민법원의 유효한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법령의 내용과 적용은 판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 5) 법령에 따른 추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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