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다오 적립기금이 발행한 '시 주택 적립 기금 대출 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제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용인과 그 배우자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주택공제금을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납부·입금한 경우, 차주와 배우자가 3회 연속 주택공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주택공제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후 최근 6개월 이내의 개월 수와 6개월 동안의 누적 입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차주가 매매적격을 갖춘 상업용 주택을 구입하고, 본구조물 상한선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본구조물의 실제 건설진행상황에 따라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위 규정을 잘 읽어보시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대출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3개월 연속 정상금을 납부하시면 주택공제자금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간 누적 결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