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통칙" 제 32 조에 따르면, 대출자는 대출 계약의 약속에 따라 제때에 대출 원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대출자는 단기 대출 만료 1 주, 중장기 대출 만료 1 월 이전에 대출자에게 원금 상환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차용인은 제때에 자금을 준비하여 기한 내에 원금을 갚고 이자를 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첫 번째는 대출 행위를 규범화하고, 대출 쌍방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신용 자산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출 사용의 전반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사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인민은행법' 과' 중화인민공화국상업은행법' 에 근거하여 본 통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통칙에서 말하는 대출자는 중국 내에 법에 따라 설립된 대출업무에 종사하는 중자금융기관을 가리킨다. 이 통칙에서 차용자는 대출업무에 종사하는 중자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법인, 기타 경제조직, 자영업자, 자연인을 가리킨다.
본 통칙에서 대출이란 대출자가 대출자에게 제공하고 약속한 금리와 기한에 따라 원금을 상환하는 화폐자금을 가리킨다. 이 통칙 중의 대출 통화는 인민폐와 외화를 포함한다.
제 3 조 대출의 발행과 사용은 국법, 행정규정 및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관리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효익성, 안전, 유동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대출 쌍방의 대출 활동은 평등, 자발적, 공평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바이두 백과-대출 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