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죄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형법상 대출사기죄를 말한다.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은행 또는 기타 금융 기관의 대출금을 사취하고 그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2만 위안 이상의 벌금도 병과한다. 금액이 크거나 기타 정상이 엄중한 경우 20만원 이하,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만원 이상의 벌금을 병과한다. 500,000위안 이하.
법적 객관성:
'최고인민검찰원과 공안부의 공안기관 관할 형사사건의 접수 및 기소 기준에 관한 규정' 제27조 (2)" [사기대출, 어음인수, 금융어음사건(형법 제175조의1)]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거짓된 방법으로 대출, 어음인수, 신용장, 보증서 등을 받은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소를 제기합니다. (1) 대출, 어음 인수, 신용장, 보증서 등을 받습니다. 속임수로. (2) 대출, 어음 인수, 신용장, 보증서 등을 받습니다. 사기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은행 또는 기타 금융 기관에 20만 위안 이상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대출, 어음 인수, 신용장, 보증서 등을 받은 경우. 금액이 상기 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 (4)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또는 기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