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자동차 보험 배상 규칙에 따르면, 차주는 보험지로 돌아온 후 배상 자료로 지사에 배상을 청구하거나, 보험지에서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가 다른 곳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이 보여야 한다.
1. 자동차가 다른 곳에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즉시 보험사의 청구 부서에 전화를 걸어 현지 친척이나 친구에게 보험회사의 청구 부서에 신고하도록 위임해야 합니다.
2. 차주는 신고통지서를 작성할 때 사고 원인과 차량의 외지 연락처와 연락처를 명확하게 적어 보험회사가 차주와 제때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아울러 보험회사에 외지 배상 처리를 돕는 보험사무소나 사무소의 주소, 전화, 연락처를 문의한다.
4. 현지보험회사는 현지보험회사에 청구수속을 협조할 것을 의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