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대출 중개 - 남자친구 부모님이 집을 사려고 계획 중이세요. 그의 부모님은 계약금을 지불했고 우리는 대출금을 지불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에게 나와 내 남자친구의 이름을 적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이 집을 사려고 계획 중이세요. 그의 부모님은 계약금을 지불했고 우리는 대출금을 지불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에게 나와 내 남자친구의 이름을 적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현행 민법과 최고인민법원 혼인법의 관련 사법해석을 토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1. 양 당사자가 * * * 자금의 일부를 * * * 주택에 투자하는 경우, 한 당사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해당 주택은 여전히 ​​* * * 주택에 속합니다.

둘째, 계약금은 결혼 전, 월세는 결혼 후 납부하는 경우, 개인으로 등록된 재산은 개인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대출금 상환 부분과 이에 따른 주택 가치 상승이 발생한다. 집은 똑같습니다 * * *.

3. 결혼 후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위해 부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자녀의 이름으로 등록되며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쌍방의 명의로 등록된 경우 * * * 및 * * *에 속합니다.

4. 결혼 후 양 당사자의 부모가 자녀를 위한 부부주택 구입을 위해 자금을 출연하고, 그 집은 자녀 중 한 명의 명의로 등록되는데, 이는 * * *로 간주됩니다. 쌍방의 명의로 등록된 경우 * * *와 * * *는 동일한 이름으로 간주됩니다.

5. 혼인 기간 동안 한쪽 당사자의 상속은 개인에게 속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는 한 * * * 및 * * *에 속합니다.

6. 혼인관계가 성립되기 전에 일방이 상속한 경우, 양 당사자의 명의로 등록되지 않는 한 개인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종합 분석해 보면, 최종적으로 부모 명의로 등기하게 되면 결국 재산은 부모 소유가 되지만, 대출 부분과 이에 상응하는 부가가치 부분은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위 내용은 법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기타 법적 질문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당사 변호사에게 전화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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