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1. 일방의 개인 부채인지 부부의 공동 부채인지 판단합니다.
2. 혼인관계 중 일방의 명의로 지는 채무는 원칙적으로 부부의 채무로 본다. 채무자 자신이 부담), 부부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무채무 결혼의 당사자들은 배우자 중 한 사람이 해당 부채가 실제로 채무자의 개인 부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채권자의 청구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개인부채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그 채무가 개인 채무임을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혼인법 제19조 3항에 규정된 상황입니다.
「혼인법」 제19조 3항에서는 “부부가 혼인관계 중에 취득한 재산은 서로의 소유로 한다. 부부 사이에 발생한 채무는 제3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에 따라 부부가 소유한 재산으로 해결한다."
부부간의 빚으로 판단되고, 차용인이 그 돈이 부부 동거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에게 돈을 갚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1076조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하는 경우 서면으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본인이 혼인등기기관에 직접 이혼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합의서에는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하고 자녀양육비, 재산, 채무조정 등에 관한 합의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제1077조 일방당사자가 결혼등기기관이 이혼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혼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혼등기기관에서 이혼등기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서 규정한 기한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이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이혼증명서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혼등록 신청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제1078조: 혼인등록기관은 당사자 쌍방이 실제로 자발적으로 이혼하고 자녀 양육비, 재산, 채무 해결 및 기타 사항에 대해 합의한 것을 확인하는 경우 이혼 등록을 하고 이혼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