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P > "상장회사 국유주주가 교환가능한 회사채 발행과 국유지주상장회사 발행 증권 관련 문제를 규범화하는 통지" (곽자법재산권 [29]125 호) 제 1 조 A 항, 상장회사 이사회가 증권 발행 방안을 심의한 후 국유지주주주는 상장회사 주주총회 개최 전 최소 2 일 (영업일 기준) 전에 방안을 성급 급급으로 에스컬레이션해야 한다 < P > 제 5 조 제 2 항 B 항은 국유주주가 중앙단위이며, 중앙단위가 그룹 모회사를 통해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유주주가 지방단위인 것은 지방단위가 그룹 모회사를 통해 성급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한다. < P > 제 4 조 C 항에 따르면 상장회사 국유주주가 발행한 교환가능한 회사채의 이율은 같은 기간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이 발행한 은행대출, 은행어음, 채권의 이율, 표기회사 주식의 주당 거래가격과 상장회사의 미래 발전 전망을 참고해 시장문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 P > 제 3 조 D 항은 상장회사 국유주주가 교환가능한 회사채 주당 가격을 발행해 채권 모집설명서 발표 1 일, 지난 2 거래일, 지난 3 거래일 상장회사 주식의 최고 평균가격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