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비: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의료 기록,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함께 결정된다. 2. 착공비: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3. 간호비: 간호비는 간병인 소득, 간호사 수, 간호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4. 교통비: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의료나 전원 치료를 위해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 입원 급식 보조금: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6. 영양비: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7. 장애배상금: 피해자의 장애수준이나 상해등급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주민 1 인당 순소득에 따라 상해배상금을 계산하며 장애일로부터 2 년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만 6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 P > 법률 근거 < P >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2 조 회사 주주는 법률, 행정법규 및 정관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권리를 남용하여 회사나 기타 주주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회사의 독립법인 지위와 주주의 유한책임을 남용하여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회사 주주가 권리를 남용하여 회사나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회사 주주가 회사 법인 독립지위와 주주 유한책임을 남용해 채무를 회피하고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킨 것은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