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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세 미만도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22세 미만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정식 대출기관인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대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출 기관은 왜 미성년자에게 대출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1. 미성년자는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이 없습니다. 대출은 민사 행위이며 차용인이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18세 미만이고 민사행위제한능력자 또는 민사행위무능력자인 경우에는 일정 소득 및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도 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자가 법적 보호를 받고 있으며, 민사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사제한행위능력자가 행한 민사행위가 그 연령이나 지능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한 민사행위로 간주되어 법적 효력이 없다. 즉, 대출기관이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법률상 무효로 판결될 수 있다.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면 대출 기관은 미성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대출금은 부모 및 기타 후견인을 통해서만 회수할 수 있으나 전부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부기관은 감히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 주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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