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호적 소재지의 노동·고용·사회보장부서에 '창업보증대출'을 신청하세요.
3. 지방자치단체 이상 보증기관에 가서 '이주노동자 창업보증대출'을 신청하세요. 보증기관이 대출기관에 일정한 보증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