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는 지역 경제 발전에 적응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경제 발전의 지역 불균형이 특히 두드러진다. 국가 경제의 지속적이고 신속하며 건강한 조화로운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농업 개발 은행은 기능 포지셔닝에서 지역 개발 원칙을 관통해야 하며, 지역 경제 발전 수준에 적합한 개발 전략, 개발 계획 및 지원 초점을 점진적으로 탐구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지역 경제의 지속적이고 신속하며 건강한 발전을 지원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다. < P > 셋째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는 것이다. 농업개발은행이 추구하는 목표는 주어진 비용 (보조금) 조건 하에서 수익을 최대화 (또는 손실을 최소화) 하고 주어진 이익 (또는 손실) 조건 하에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농업개발은행은 최소한의 자본 원칙을 고수하고, 최소한의 자본 융자로 가장 큰 업무 영역을 포괄하고, 가장 효율적인 기업에 자본이라는 희소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 P > 농업개발은행의 기능포지셔닝은 경제세계화의 추세에 부합해야 한다. < P > 우선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에 적응해야 한다. 유통에 대한 신용지원을 점차 줄이고,' 녹색상자 정책' 을 최대한 활용하고, 농업생산에 대한 신용지원을 늘리고, 국내 농업에 대한 신용지원을 생산에 중점을 두었다.
두 번째는 글로벌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농업개발은행 기능포지셔닝의 조정은 국제농업보호정책, 특히 농업정책정책금융정책의 변화를 고려해야 하며, 다른 나라와 세계시장을 참고로' 중화' 다른 나라의 불합리한 농업보호조치와 국내 농업경쟁력 제고를 기본 목표 중 하나로 삼아야 한다. < P > 농업개발은행의 직능 포지셔닝은 농촌 금융체제 개혁과 일치해야 한다. < P > 우선, 우리는 농촌 금융시장의 실패를 보완해야 한다. 시장의 불완전성을 바로잡기 위해 농업개발은행이 농촌금융시장과 상업금융기관 (협력금융기관 포함) 의 주체적 지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경제발전을 지지하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 < P > 둘째, 상업금융기관과 밀접하게 보완해야 한다. 농업 발행이 성립된 초심은 상업금융' 1 인 2 인' 문제를 해결하고 상업은행의 시장화 개혁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농업 발행이 상업성 업무를 하는 목적은 상업성 금융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 시장에서 적당한 경쟁을 형성하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상업성, 상업성, 상업성, 상업성, 상업성, 상업성) 농업 발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점차 시장을 육성하고 상대적으로 성숙시킨 후, 농업 발행의' 시장 수출' 은 상업금융의 참여가 필요하다. < P > 셋째, 다른 농업정책적 금융기관과의 분업은 명확해야 한다. 세계 각국의 실천은 농업의 특수성과 약질성, 지농자금의 거대한 수요로 농업 정책적 금융기관이 농업 발전과 번영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따라서 농업 정책 보험, 보증, 투자 등 농업 정책 금융 기관을 설립하고, 농업 및 농촌 경제 발전의 다단계 발전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분업을 명확히 하고, 서로 경쟁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 P > 농업개발은행의 직능 포지셔닝은 국가 < P > 거시규제 정책과 통화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우선 농업정책금융에 대한 자금원은 통화정책에 의해 제한된다. 농업개발은행의 자금원과 자금 운용도 통화정책의 제약을 받는다. 국가가 느슨한 통화 정책을 시행할 때, 농발행은 중앙은행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고, 금융시장에서 더 많은 자금을 모을 수 있으며, 그 업무 범위는 반드시 그에 따라 확대될 것이다. 반대로, 그 업무 범위는 상대적으로 축소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의 개입을 받아 중앙은행의 다음 규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둘째, 재정 정책에 협조하는 것이다. 정부가 비교적 풍부한 재력을 가지고 있을 때, 정부는 농업과 농촌 경제에 대한 직접 투자를 늘릴 수 있으며, 농업 발행의 업무 범위는 그에 따라 축소될 것이다. 정부가 재력에 제한돼 농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직접투자가 부족할 경우 정부는 이자, 세수혜택 등을 통해 농업정책적 금융을 유도하고 융자를 늘리는 등 사업 범위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조직의 신용증급 원칙을 적용할 때는 지방정부의 신용관용도 전제에 주의를 기울여 지방정부의 신용대월을 방지하고 위험을 농업개발시스템으로 이전해야 한다.
셋째, 행정 수단 및 법적 수단과 조화를 이룬다. 농업발전은행은 경제체제와 금융체제 개혁의 산물로서 두 번의 개혁과 마찬가지로 점진적인 길을 걷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행정 수단으로 농업개발은행의 업무 범위를 정의하고 조정하는 것은 현명하고 현실적인 선택이다. 농업개발은행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깊어지면서 입법을 통해 업무 범위, 책임, 권리, 이익 및 기타 관련 주체와의 경제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