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란 채권자가 양도계약을 통해 자신의 채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현상을 말한다.
채권양도란 채권자가 채권관계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채권자의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약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채무자의 동의가 채권자의 권리양도계약의 유효성을 위한 필요조건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