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혼인 및 가족 부분 신청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1)' 제78조
부부가 서명한 경우 결혼 전 부동산 매매계약서, 개인재산으로 계약금 지급 및 은행대출을 이용하고, 결혼 후 동일한 재산으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그 재산이 본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이혼 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재산을 처리하게 됩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은 부동산이 등록된 당사자의 소유이며 미지급 대출금은 등록된 당사자의 개인 채무라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 부동산을 등록한 당사자는 민법 제1087조 첫 번째 문단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보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