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직접 자금 조달 형태에는 증권 매매, 예금 지불 및 신용 상품 판매, 은행 및 기타 금융 기관을 통하지 않고 자금 차용 등이 포함됩니다.
직접금융은 주식과 채권을 주요 금융수단으로 활용하는 금융방식이다.
자본공급자와 자본수요자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을 통해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곳이 직접금융시장, 즉 시장이다.
직접금융은 소셜 핫머니를 최대한 흡수하고 기업의 생산과 운영에 직접 투자함으로써 간접금융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직접 금융 수단: 주로 기업어음, 직접 대출 증서, 주식 및 채권.
직접금융이란 자금의 수요와 공급 당사자가 특정 금융수단을 통해 직접적으로 채권-부채 관계를 형성하는 금융 형태를 말한다.
간접금융이란 일시적으로 유휴화폐자금이 있는 단위가 일시적으로 유휴자금을 금융중개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제공하거나 은행, 신탁, 보험, 기타 금융기관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매입한 후 이들 금융기관이 대출, 할인, 등. 자금 조달 과정은 이들 단위에 자금을 제공하거나 자금이 필요한 단위가 발행한 증권을 구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 제29조는 중국인민은행이 지방정부와 정부 각급 부서에 대출을 제공할 수 없으며, 비인민은행에 대출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행 금융기관, 기타 단위 및 개인. 단, 국무원이 중국인민은행이 특정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중국인민은행은 어떠한 단위나 개인에게도 보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