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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국에서 비정상으로 분류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그래도 대출을 보장할 수 있나요?

"세무등록관리조치" 제41조에 따라 납세자가 3개월 이상 이상가구로 등재된 경우 세무당국은 해당 세무등록증명서를 무효로 선언할 수 있으며, 조세징수관리법 및 그 시행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은 계속해서 준수되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납세자가 세금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세무당국은 미납 또는 과소납부된 세금을 회수하고, 미납 또는 과소납부된 세금의 50%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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