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납세자가 세금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세무당국은 미납 또는 과소납부된 세금을 회수하고, 미납 또는 과소납부된 세금의 50%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