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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자율 18%는 고리대금으로 간주됩니까?

법적 분석: 우리나라 민간대출에 대한 사법적 해석에 따르면 고리대금은 연이자율이 36%를 초과하는 대출행위를 의미하므로 연이자율 18%는 고리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680조는 고리대금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출 이자율은 관련 국가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대출계약서에 이자지급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출 계약서에 이자 지급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들이 보충적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현지 또는 당사자의 거래 방식, 거래 습관, 시장 이자율 등에 따라 이자가 결정됩니다. 요인, 자연인 간의 대출은 무이자로 간주됩니다.

제25조 대출기관이 차용인에게 계약에서 약정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단, 쌍방이 약정한 이자율은 1년 이자율의 4배를 초과한다. 단, 계약 체결 당시의 대출 시장 가격은 제외됩니다.

전 항에서 언급한 '1년 대출 시가'는 중국인민은행의 승인을 받은 국립은행간자금센터가 2019년 8월 20일부터 매월 공시하는 1년 대출 시가를 말한다.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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