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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 후 예비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부가 이혼 후 예비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이혼한 예비자금 대출을 받은 부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적 분석: 법적 관점에서 양측의 결혼 여부는 프로젝트 공동 상환 여부와 관련이 없는 한, 양측이 이혼하고 부부가 분배한 경우; 동일한 재산이 속한 당사자에 따라 부채(차입) 문제(자금)도 해당 당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법정 공적금 관리 규정 제20조: 주택공적금에 출연하는 직원은 주택을 구입, 신축, 개조 또는 정비할 때 주택공적금관리센터에 주택공적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집. 대출 승인 여부는 주택 신청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되어야 하며, 대출이 승인되면 신청인에게 통보되며, 대출 절차는 수탁은행에서 처리됩니다. 주택 공적 기금은 친구가 대출 부담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 이혼 후 적립금 대출은 어떻게 하나요?

이혼 후 미지급된 예비자금 대출금은 쌍방이 부담해야 하며, 협의에 따라 일방이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대출, 은행은 배우자로부터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택을 확보하지 못한 당사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대신 상환한 뒤, 상환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이를 회수할 수 있다. 민법 제1062조에 따라 부부가 혼인 관계에서 취득한 다음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부부 쌍방에게 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임금, 상여금, 근로 보수 (2) 생산 활동 및 투자 소득 (3) 지적 재산 소득 (4) 본 법 제1063조 3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재산; * * *. 남편과 아내는 동일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제1089조. 이혼 시, 남편과 아내는 채무를 공동으로 갚아야 합니다. * * * 동일한 재산을 상환하지 아니하였거나 재산이 서로 귀속된 경우에는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상환을 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이 결정한다.

3. 이혼 후 일방이 주택공제자금대출을 취소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의 '주택공제금 관리규정'에 따르면 이혼 후 주택공제금 대출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일방이 동의한다.

이혼 중 일방이 체크아웃을 해도 상대방은 원래 대출금 상환 계획에 따라 대출금을 계속해서 상환할 수 있다.

2.***동일합의

이혼시 쌍방이 부동산 대출에 관한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부동산과 대출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양측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3. 주택분담금 변경

이혼 후, 일방이 주택공제자금 대출을 취소하고 싶을 경우, 상대방이 주택분할 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지분을 부여하고 상대방이 대출금 상환을 인수하도록 합니다.

요컨대 이혼 후 예비자금 대출 처리는 양측의 실제 상황과 합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주택공적자금관리센터를 방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4. 부부가 이혼하고 예비자금대출을 신청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제안: 먼저 남은 적립금 대출금을 갚고 담보부 부동산 증명서를 꺼내고 둘째, 이혼 판결 또는 이혼 합의서와 함께 부동산 증명서를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하십시오. 최종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당사자는 이혼판결서, 이혼합의서, 이혼증명서 등을 가지고 공적기금관리센터에 재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재산권 증명서를 신청한 사람이라면 할 수 있지만, 아직 재산권 증명서를 신청하지 않았고 아직 모기지 기간에 있는 사람은 재산권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개발업체와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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