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청인은 자료를 거리사무소 (또는 읍 정부) 에 제출하여 초심을 진행한다. 신청자가 본 시 범위 내의 호적은 실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자료를 호적 소재지 거리사무소 (또는 읍 정부) 에 제출하여 초심을 진행해야 한다. < P > 저임금 보장 자격을 신청한 가정이 호적 소재지 거리사무소 (또는 읍정부) 에 자료를 제출하면 호적 소재지 거리사무소 (또는 읍정부) 는' 칭주시 저소득 가정인정 신청' 을 받고, 거리사무소 (또는 읍정부) 는 서류요구 사항에 따라 신청을 접수해 민주평론, 공시, 심사, 심사, 심사를 거치게 된다.
(2) < P > 청주시 주택보장센터에서 신청자의 신청 자료를 검토하고 신청자 및 그 가족 구성원의 부동산 등록을 확인하며, 자료를 침남구, 친북구 민정 부서에 일괄 이관한다. 민정 부문은 자료를 받은 후 신청자의 가정 경제 상황에 대해 통일적으로 인정의견을 냈다.
(3) 최종 심사 < P > 칭주시 주택보장센터는 각 부처의 심사 의견을 종합해 자격을 갖춘 가정을 칭주시 부동산국에 에스컬레이션해 최종 심사와 공시를 진행한다. 공시가 통과되면 칭주시 주택보장센터는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자격증을 등록하여 임대 보조금이나 실물 배세 대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 P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 P > 제 77 조 임대 기간이 6 개월 이상인 경우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제 77 조 당사자는 임대 기간이 6 개월 이상인 것을 서면으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임대 기한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임대 기간이 고정되어 있으니 비정기 임대로 간주해야 한다. < P > 제 71 조 임차인은 약속된 방법이나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하여 임대물 손실을 초래한 경우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P > 제 715 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늘릴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다른 물건을 늘리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태를 회복하거나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