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긴급연락인의 주된 임무는 대출기관이 대출자와 연락할 수 없고 대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때 대출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실제 업무에서 연락처는 차용인이 직접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연락인은 자신이 '연락처'가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은행에서도 연락인의 관련 정보를 검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의무"는 법적이거나 계약적인 것이 아니며 연락 담당자에게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1. 긴급연락처와 보증인의 차이점
긴급연락처와 보증인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1) 긴급연락처
상대방을 긴급연락처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차용인은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2) 보증인
신용기관은 보증인의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인은 안정적인 상환능력, 양호한 개인 신용도, 내국인 계좌 및 고정 거주지, 완전한 민사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차주의 대출 목적과 무관합니다.
2. 책임의 차이
(1) 긴급연락처
대출자가 금융기관에 긴급연락처 전화번호를 남겼으나, 대출금이 대출 연체 후 연락이 두절되면 신용 기관에서는 긴급 연락처에 전화를 걸어 긴급 연락처가 대출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지만 긴급 연락처가 대출자에게 상환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2) 보증인
보증인의 책임은 제공되는 보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3. 다양한 영향
(1) 긴급 연락처
신용 기관의 전화 통화 및 문자 메시지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 외에는 다른 영향은 없습니다.
(2) 보증인
차입자의 채무는 암묵적으로 보증인의 채무가 되며, 과도한 채무로 인해 보증인이 자체적으로 여신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차용인이 연체되면 보증인의 신용 보고서에도 대출 연체 기록이 남게 되며, 신용 기관은 차용인의 추심을 조사하게 되며 이는 그의 일과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387조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민사 활동에서 보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출, 매매에 있어 담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과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392조
담보권의 담보권이 재산 기타 물건으로 담보된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들이 담보권 실현에 약정한 경우 채권자는 약정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실현한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고 채무자가 재산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실현한다. 제3자가 재산보증을 제공한 경우 채권자는 재산담보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으며 보증인에게 보증책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을 제공한 제3자가 보증책임을 인수한 후에는 채무자로부터 회복할 권리를 갖습니다.
제681조
보증계약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가 약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보증인과 채권자가 합의하는 계약이다. 보증인은 채무를 이행하거나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