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관성:
금융리스 회계 처리 방법 1. 임차인의 금융리스 처리 1. 리스 기간 시작일의 차입: 고정 자산 - 고정 자산 금융리스(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최소리스료 현재가치 중 작은 금액) 미인식 금융비용 : 장기미지급금 - 미지급 금융리스료(최소리스료) ★ 할인율 결정(최소리스료 산정) 최소임대료의 현재가치) 이때 할인율은 다음의 순서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① 임대인의 내재이자율 ②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이자율 ③ 은행대출 이자율; 동기. 2. 초기 직접 비용 처리 - 처리 수수료, 법률 비용, 여행 비용, 인지세 등은 임대 자산 가치에 포함됩니다. 차변: 고정 자산 - 임대 고정 자산 조달(초기 직접 비용) 대변: 은행예금 등 3. 미인식금융비 배분의 처리 - 실이자율법에 따른 배분 ★미인식금융비의 기간별 상각금액 = (기간별 장기미지급금 기초잔액 - 미인식미인식 기초잔액) 금융비용)×실질이자율 ★배분율의 결정: (1) 리스에 내재된 리스제공자의 이자율을 할인율로 하여 최소리스료를 할인하고, 현재가치를 리스의 기록가치로 사용하는 경우 리스자산의 경우, 리스에 내재된 이자율은 인식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금융비용의 배분율. (2) 계약에서 정한 이자율을 할인율로 하여 최소리스료를 할인하고, 현재가치를 임대자산의 기록가치로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이자율을 할인율로 한다. 미인식 금융비용의 배분율입니다. (3) 할인율과 같은 기간 동안 은행대출 이자율을 이용하여 최소리스료를 할인하고 현재가치를 리스자산의 기록가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은행대출 이자율을 적용한다. 미인식 금융비용의 배분율로 사용됩니다. (4) 임대자산의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여 상각률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상각률은 최소 리스료의 현재 가치가 리스 자산의 공정 가치와 같아지도록 하는 할인율입니다. ★회계처리 : 차변 : 장기지급금 - 융자리스채무 융자 : 은행예금 차변 : 금융비 융자 : 미인식금융비 4. 리스자산의 감가상각충당부채 ★ 지급할 감가상각총액의 결정 : 보증잔액이 있는 경우 가치 : 부과대상 감가상각 총액 = 금융리스 고정자산의 기록가치 - 보증잔존가치 보증잔존가치가 없는 경우 : 부과대상 감가상각 총액 = 금융리스 고정자산의 기록가액 ★ 감가상각기간 : ① 리스기간 종료 시 리스가 리스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이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당 자산의 전체 내용연수를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② 임대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임대자산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임대기간과 임대자산의 수명 중 짧은 쪽을 감가상각기간으로 합니다. ★성과비용의 회계처리 - 성과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에 직접 포함됩니다. 차변: 관리비 등 대변: 은행예금 ★조건부임대료의 회계처리 - 다음과 같은 경우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실제 발생한 ① 조정임대료는 판매용임. 비율, 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계산 : 차변 : 판매비 대변 : 은행예금 ② 조정임대료 물가지수에 따라 계산 : 차변 : 금융비용 대변 : 은행예금 5. 임대시 회계처리 (1) 임대자산의 반환 ① 임차인이 보증한 잔존가치가 있음 : 차변 : 감가상각누계액 장기지급금 - 융자리스지급금 융자 : 고정자산 - 리스고정자산의 융자 ② 임차인이 보증한 잔존가치가 없음 : 차변 : 감가상각누계액 대출 : 고정자산 - 금융리스고정자산 (2) 리스자산의 우선갱신 ① 임차인이 우선갱신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 리스는 항상 존재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상응하는 회계처리를 합니다.
②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 시 임대차를 갱신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할 약정손해금은 차변 : 영업외비용, 대출금 : 은행예금 (3) 임대자산의 보유 ① 매입대금 지급시 : 차변: 장기채무 - 금융리스채무: 대출금: 은행예금 ② 고정자산의 이월소유권: 차변: 고정자산 - 생산용 고정자산 대출금: 고정자산 - 금융리스용 고정자산 2. 임대인의 금융리스 처리 1 리스기간 개시일 (1) 채권 금융리스료 장부금액 = 최소리스료 금액, 초기직접비 (2) 미실현금융수익 계산 미실현금융수익 = (최소리스료금액, 초기직접비, 무보증잔존가치) - (최소리스료금액, 무보증잔존가치) 초기직접비용의 현재가치,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3) 회계처리 : 장기채권(최소리스료수입, 초기직접비용), 무보증 잔존가치, 영업외비용(금융리스자산 공정가치(장부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 신용: 금융리스자산(원래 장부가액) 은행예금(초기직접비용) 영업외수익(장부가액과의 차이) 금융리스자산의 공정가치 및 장부금액) 미실현 금융수익 2. 미실현 금융수익 배분 회계처리 (1) 배분방법 - 각 기간별 상각액 = (기초)에 따라 미실현 금융수익을 배분합니다. 기간별 장기채권잔액 - 미실현금융수익 기초잔액) × 리스 암묵이자율 (2) 회계처리 ① 임차료수취기준 : 차변 : 은행예금 대출 : 장기채권 ② 조달금액 기준 당기에 인식해야 할 소득 : 차변 : 미실현 금융수익 대출 : 리스수익 3. 금융채권 리스제공자는 금융리스채권에서 미실현 금융수익을 차감한 차액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금융리스채권 전액이 아닌 대손충당금을 충당금으로 설정합니다. 금융리스채권의 대손충당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에 대한 회계처리와 동일합니다. 4. 무보증잔존가치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 (1) 기말시 ① 무보증잔존가치의 추정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의 차이 : 자산손상차손충당금 : 무보증잔존가치 손상충당부채 ② 차변 : 미실현금융수익 대변 : 자산손상차손 (2) 인식한 손실의 무보증잔존가치가 회복될 수 있음 ① 무보증잔존가치가 회복됨 금액 차변 : 무보증잔존가치 손상충당부채 대변 : 자산손상차손 ② 당초 손상금액과 그에 따른 순리스투자 증가액의 차이 차변 : 자산손상차손 대변 : 미실현 금융수익 5. 또는 임대료의 회계처리 임대인은 조건부 임대료를 인식함 차변 : 매출채권 대변 : 리스기간 만료시 회계처리 (1) 리스자산의 회수 ① 보증잔존가치의 존재 기간채권), 무보증잔존가치 없음(무보증잔존가치 잔액 없음) 차변 : 금융리스자산 대출 : 장기채권 임차인에게 청구하여야 할 가치손실보상 : 차변 : 기타채권 대출 : 없음 - 영업이익 ② 보증잔존가치가 있고, 차변 : 금융리스자산 대출 : 임차인에게 청구하여야 할 장기채권의 무보증잔존가치 : 차변 : 기타 채권 : 영업외수익 ③ 보증잔존가치는 없으나 무보증잔존가치가 있음 차변 : 금융리스자산 ④ 보증잔존가치가 없음. - 회계처리는 참조등록만 하면 됩니다. (2) 우선리스갱신리스자산 ① 임차인이 우선리스갱신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리스가 항상 존재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에 상응하는 회계처리가 이루어집니다. ② 임차인의 경우 리스기간이 만료되면 리스를 갱신하지 않습니다. 리스 - 리스이용자의 자산반환에 대한 회계처리는 위 (1)의 리스자산 회수에 대한 회계처리와 동일합니다. (3) 임대자산의 매입 ① 매입대금 수령시 차입 : 은행예금대출 : 장기채권 ② 무보증잔존가치가 있는 경우 차입 : 영업외비용대출 : 무보증잔존가치 위의 내용은 편집자가 여러분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위의 지식을 통해 모든 분들이 관련 지식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보다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변호사와 온라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이 플랫폼에 대해 세 가지 측면에서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