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와 중국인민은행은 공동으로 소액대출회사의 성격을 명확히 한 '소액대출회사 시범운영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했다. 소액대출회사는 자연인, 기업법인, 기타 사회단체가 설립한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로서 공공예금을 받지 않고 소액대출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소액대출회사는 기업법인으로서 법인의 재산으로 채무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진다. 소액대출회사는 국가재정지침과 정책을 집행해야 하며, 자주운영, 자율, 자율, 자기위험위험 감수 원칙에 따라 법률과 규정 범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이들의 합법적인 사업 활동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의 간섭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