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결혼가족편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제 29 조
당사자가 결혼하기 전에 부모가 출자하여 쌍방을 위해 집을 사는 것은 자녀에 대한 개인 증여로 간주된다. 단, 부모가 쌍방에 대한 증여라고 분명히 밝힌 것은 예외다.
당사자가 결혼한 후, 부모가 출자하여 쌍방을 위해 집을 구매하는 사람은 약속에 따라 처리한다.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민법전 제 1062 조 제 1 항 제 4 항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민법 제 1087 조
이혼할 때 부부 공동재산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재산의 구체적인 상황과 자녀, 여자, 무과실 당사자의 권익을 돌보는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부부 일방이 가정 토지 청부 경영에서 누리는 권익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