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 1. 요약지급은 금액을 직접 요약해서 세율을 곱한다는 뜻인가요?
'중화인민공화국 인지세 잠정 규정'(1988년 국무원 명령 제11호)에 따름
인지세 세율표:
5. 세금 항목: 부동산 임대 계약
세율: 임대 금액의 1/1000을 할인합니다. 세액이 1위안 미만인 경우 1위안 할인이 적용됩니다.
기업이 집단지불 방식을 채택한 이후에는 소액 사업체가 대거 축적되고, 1달러 결제가 필요한 사업체는 사실상 무시된다. 따라서 지급액을 합산한다는 것은 단순히 금액을 합산하여 세율을 곱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해 2: 데칼은 서면 계약서에 서명한 경우에만 필요하다고요?
전자상거래가 널리 보급되면서 계약 체결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기업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계약의 활용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럼 전자계약에는 데칼이 필요하지 않나요?
'재무부 및 국가세무국의 여러 인지세 정책에 관한 고시'(재정세무번호 2016162)에 따름
각종 과세 바우처의 경우 납세자가 전자 형식으로 서명하고 인지세 부과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데칼은 서면 계약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해 3: 금액이 불확실한 계약에는 데칼이 필요하지 않나요?
많은 건설·설치업체가 계약 시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지 않고, 준공 및 정산까지 비용을 확정할 수 없어 인지세를 계산할 수 없다. 그렇다면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계약에는 데칼이 필요하지 않은 걸까요?
'인지세의 특정 사항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규정'(국수지 제198825호)에 따라 4. 일부 기술 계약, 임대 계약 등의 금액이 서명할 때 계산할 수 없습니다. 스탬프를 찍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일부 계약에서는 과세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 이전 계약의 경우 판매 수익의 일정 비율에 따라 부과되거나 기한에 따라 이익을 공유합니다. 부동산 임대계약에는 월(일) 임대료만 규정되어 있으며 임대기간은 없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계약의 경우 체결 시 인지에 고정 금액 5위안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후 정산 시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 및 보조금 인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이 불확실한 계약서에도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신화 4: 계약을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데칼이 필요없다?
'중화인민공화국 인지세 임시조례'(1988년 국무원 명령 제11호)에 따라
제7조 과세 증서는 문서가 작성되거나 수신되었습니다.
오해 5: 초과지불된 인지세를 환불하거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중화인민공화국 인지세 임시조례 실시세칙'(채수자 제1988255호) 제24조에 따라, 인지를 더 많이 부착한 사람은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는 신용.
또한, 수정 후 데칼이 부착된 바우처에 포함된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인지세 인지로 그 증가분을 보조합니다.
오해 6: 계약서는 하나만 게시하면 되나요?
'국가세무총국의 인지세 특정 문제에 대한 해석 및 규정에 관한 고시'(국수법 제1991155호)에 따르면 3. 체결된 계약에 대한 인지를 어떻게 계산해야 합니까? 물품대상품업을 위해?
상품의 매매에 있어서 상품을 상품으로 교환하는 계약은 구매와 판매라는 이중적인 경제적 행위를 반영하는 계약이다. 이때, 세금표식은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수량을 기준으로 국내가격 또는 시장가격에 따라 과세금액을 계산합니다.
납세자는 인지세를 납부할 때 계약서에 반영된 경제활동의 수와 성격을 구분해 인지수와 금액을 결정해야 인지세를 전액 납부할 수 있다고 단순히 생각할 수는 없다. 계약서는 꽃만 게시하면 됩니다."
오해 7: 충분한 납세 인지를 구입하면 납세 의무가 이행됩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인지세 임시 규정'(1988년 국무원 명령 제11호)에 의거
인지세 제5조는 납세자에 의해 시행됩니다. 규정에 따라 스스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구입하여 세금 인지를 납부하는 데 사용합니다.
제6조 과세 증빙에는 세금인지를 부착해야 하며, 납세자는 각 세금인지 솔기 부분에 스탬프를 찍거나 취소해야 합니다.
부착된 수입인지는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충분한 양의 세금 인지를 구입했다고 해서 납세 의무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