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자동차 등록 규정' 제22조에서는 모기지 등록을 신청할 때 소유자가 '자동차 담보/담보 등록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자) 및 저당권자는 다음 서류와 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의 신원 증명서 (2)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가 서명한 주요 계약서 및 저당권 계약서; 법에 따라. 차량관리사무소는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저당권 등록 내용을 자동차등록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3조 차량 관리사무소는 저당권 등록을 처리할 때 다음 내용을 등록해야 합니다. (1) 저당권자의 이름 또는 단위 이름, 신분증명, 신분증 번호, 거주지 주소, 우편번호 및 연락처 (2) 본인 계약 및 모기지 계약 번호 (3) 모기지 등록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