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제금 관리규정' 제26조 제2항은 "주택공비자금관리센터는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대출이 승인되면 수탁은행이 대출 절차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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