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법' 제15조
국가는 고용촉진에 유리한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자본투자를 늘리며,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고용을 확대한다. .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고용 상황과 고용 목표에 따라 고용 촉진을 위해 재정예산에서 고용 특별 자금을 배정해야 한다.
취업특별자금은 취업소개, 직업훈련, 공공복지직, 직업능력평가, 특정 고용정책 및 사회보험 보조금, 소액대출보증자금, 저수익사업 이자할인 등에 사용되며, 공공 취업 서비스. 취업특별자금의 사용관리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서, 노동행정부서가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