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그렇습니다. 돈을 갚아야 하고 차용증이나 녹음이 없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용증이나 차용증이 없는 경우 단순히 녹음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다른 증거나 증인 증언이 필요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은행거래내역서 등 배송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인출기록, 차주 영수증 등 증거자료를 활용해 사건을 뒷받침해야 한다.
증거 녹음 시 주의할 점:
1. 통화 내용에는 쌍방의 이름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2. 소송과 관련된 내용은 시간, 장소, 당사자의 약속, 지급액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호가 강한 상황을 선택하세요.
4. 녹음 데이터를 보호하고 컴퓨터에 복사할 뿐만 아니라 녹음된 전화 통화 내용을 법원에 가져오세요.
단, 녹음물이 회계처리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녹음물이 유효한 증거인지, 녹음물이 충분한 증거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항소에서는 녹취록을 증거로 삼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도 요구해 승소한다. 녹음을 통해 두 사람 사이에 대출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되고, 녹음 내용을 확증할 수 있는 기타 증거가 제공될 수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은 법원에 기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은 없고 전화녹음만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쌍방간에 대출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면 차용인은 법원 판결의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년 이내. 기소 외에도 증거가 충분할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수리한 후 채권자가 제공한 사실과 증거를 검토한 후 채권-채무관계가 명확하고 합법적인 경우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지급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신청이 성립되지 않으면 거절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668조 대출계약의 형식과 내용 대출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되,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자연인 간에 체결한다. 대출에.
대출계약의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대출의 종류, 통화, 목적, 금액, 이자율, 기간, 상환방법 등의 조건이 포함됩니다.
제669조: 차용인은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진실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대출인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대출과 관련된 영업활동 및 재무상태에 관한 진실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670조: 차용 이자는 원금에서 미리 공제할 수 없습니다. 원금에서 이자를 미리 차감한 경우에는 대출금을 반환하고, 실제 빌린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제671조: 대출 기관이 약정한 대로 대출금을 제공하지 않고 차용인이 약정한 대로 대출금을 징수하지 않은 경우의 결과 차용인이 손실을 입은 경우, 대출기관은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