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택적립금은 국가기관, 국유기업, 도시집단기업, 외국상투자기업, 도시사기업 및 기타 도시기업, 사업단위 및 현직자가 납부한 장기 주택 예금금을 말한다. 주택 적립금 제도는 실제로 일종의 주택 보장 제도로, 주택 분배 화폐화의 한 형태이다.
3, 주택적립금 제도는 국가법에 규정된 중요한 주택사회보장제도로 강제성, 상호보조성, 보장성을 갖추고 있다. 단위와 직공 개인은 반드시 법에 따라 주택 적립금을 납부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직공 개인이 납부한 주택 적립금 및 기관이 납부한 주택 적립금은 전가구 보관을 실시하여 직공 개인이 소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