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절차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판결을 내린다. 어떤 경우에는 피고가 사건에서 패소하여 판결을 집행하고 채무를 상환할 수 없게 된 후에는 압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집행신청이 필요하며,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해서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 가능성의 전제는 법원이 성공적인 판결을 내리고 판결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알아내며, 회사인 경우에는 회사 계좌, 현물 기부 등 개인 재산이 될 것이며 부동산, 호적, 주식, 차량 등을 포함할 것입니다. 등.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법원 판사의 집행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법원에서는 집행을 정지하며, 집행 대상자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신용, 소비제한, 구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채무자가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시적인 상환 불능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영구적으로 상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채무를 영구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기존 개인 재산을 통해서만 상환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54조 인민법원은 이 법 제242조, 제243조를 채택한다.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조치를 취한 후에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피집행인이 기타 재산을 갖고 있음을 발견한 경우 언제든지 인민법원에 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