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용회사와 협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상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신용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이행기간 내에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된다.
3. 법원은 강제집행을 받아들일 때 법에 따라 채권자의 명의로 재산, 차량, 유가증권, 예금 등에 대해 조회하게 됩니다.
4. 대출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유효한 법원 판결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개인 신용 보고서에 연체금 등 부정적인 정보가 기록되어 과도한 소비 및 진입이 제한됩니다. 퇴출당할 수 있으며 심지어 사법적 구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5. 판결이나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는 사람은 판결이나 판결의 집행을 거부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형법 제313조는 판결이나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는 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안이 엄중한 경우 판결이나 판결의 집행을 거부한 사람은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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